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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 알아보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아직도 안하셨나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하셔야 하는데요. 지나셨으면 추후 거주지 불명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받지 못합니다. 해서 전입신고신청 꼭 해주셔야 합니다. 거주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좋지만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방법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에서만 가능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모바일 어플 정부24를 이용해주시거나, pc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목차

1. 전입신고란?

2. 전입신고 방법 2가지 - 주민센터(오프라인), 정부24(인터넷)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나 또는 우리가족이 주거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다는 것을 행정상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시점부터 14일이내, 정부24,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전입신고 방법 2가지 알아보기

 

 

 

 

1.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직접신고하기

준비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입하는 분들이 가족관계(배우자,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들고가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유공가증, 장애인등록증,여권 중 하나)

- 도장

- 전입신고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도장, 신청자격증명자료(부동산 계약서), 위임장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하니, 아래 파일로 출력받으시고 작성하셔야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직계혈족만 해당됩니다.(배우자,형제,자매,부모)
 

위임장 양식.hwp
0.01MB

 
 

2. 전입신고 - 인터넷 정부24로 신청하기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더 간편합니다. 따로 구비해야할 서류는 없어서 간편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과정

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나. 전입신고의 신고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다. 본인인증 (회원 또는 비회원)을  진행합니다.

 

라. 유의사항에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신고인터넷

 
 
 

마.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전입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보세요.

전입신고인터넷

 
 
 

바. 이사 전 살던 거주지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전입신고필요서류

 
 
 
 

사. 새로 이사 온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로 지정하신 다음 서비스 신청 동의를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전입신고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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