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발급기간, 발급비용, 접수기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여권 발급시 제출서류는 18세 이상, 18세 미만 등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편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보세요.
혹, 여권 신규발급이 아닌,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보세요.
우선, 여권은 무조건 "방문수령" 입니다.
근처 여권 접수기관을 확인하시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여권발급 기본사항 (종류,대상,기간)
2.여권발급 준비물
3.여권 신청방법
4. 여권 가격
1. 여권 발급 기본사항 (종류, 대상, 기간)
여권 종류?
* 복수여권 발급이 일반적입니다.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가능)
** 혹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 중,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주세요.
여권 발급 기간
발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주일 소요되므로, 가급적 여유롭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 준비물은 18세 이상, 18세 미만, 질병사고 장애자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각 경우에 따라 참고해주세요.
1. 18세 이상
●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능)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합니다.(공통사항)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2. 18세 미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가능한 대리인
1.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2.2촌이내의 친족(만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유의사항 >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5.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6.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 2촌이내의 친족 구비서류 >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유의사항 >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5.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6.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7. 위임장
8.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류들 pdf)
3. 질병,장애 사고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가능한 대리인
1.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 배우자(만18세 이상)
3.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구비서류
1.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2. 대리인의 신분증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4.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합니다.
3. 여권 발급 : 신청방법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은 무조건 방문신청과 본인신청이 원칙입니다. 내가 사는 곳 주변의, 여권 접수기관을 확인해주세요.
4. 여권 발급 가격
1. 18세 이상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원 | 20불 |
2. 18세 미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만 8세 이상 - 5년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만 8세 미만 - 5년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원 | 20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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